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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기준과 되는법 조건 혜택 그리고 농업인의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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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은 농업인 만의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이란 무엇이며, 농업인이 되는 법 그리고 조건, 혜택과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지법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서는 농업인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7. 4. [대통령령 제32756호, 시행 2022. 7. 5.] 농림축산식품부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제목 개정 2015.12.22]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나와있는 조건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1번을 보면 많은 분들이 1천 제곱미터의 땅이 있어야지만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지 못했어도,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더 작은 면적의 토지로도 농업인이 될 수 있고 가축을 조건에 맞게 키우게 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을 보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 피고용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일 경우가 훨씬 발급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업인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농업인의 혜택입니다.

 

1. 건강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 : 농업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게 해당될 경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지원 :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소득기준을 충족할 시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자금 융자 지원 : 농업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 농업인 본인 및 자녀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자경한 농업인은 5년에 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취득 가능 : 농업인이 해당 시, 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거주지로부터 30km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농업인 주택 건축 가능 : 농업인이 되면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농업인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여야 하고 부대시설 포함 660㎡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이 되는 법과 그에 따른 법령 그리고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