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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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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전세비용도 높아지고, 전세보증금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월세를 계약할 때도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아 보았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는 분들 중에는 사회초년생이나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각종 부동산 어플이 많다 보니 직접 가보지 않고 인터넷 속 사진들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속 사진들과 실제 가보았을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 속의 사진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은 잘되는지, 사진상에 없는 곳의 곰팡이나 누수는 없는지, 수도의 수압은 좋은지, 배수는 잘되는지 등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주변에 마트나 병원, 편의시설 등이 얼마나 있는지도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도 소음이나 주변의 정확한 정보는 직접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직접 걸어서 시간이 얼마나 소유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적은 것 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월세뿐만이 아니라 전세를 구할 때도 반드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월세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기간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2년 계약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게 1년만 계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1년을 계약을 해도 주거는 2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까지는 확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건축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한 지 오래된 집들은 간혹 임의로 개조를 하여 월세를 주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을 잘 기입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나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 등등 특약을 얼마나 잘 적느냐에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후 마무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약금과 잔금 역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체내역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진행할 때 입금하고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바로 해주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들인데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대충 하다가는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살다가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